1000cc 미만 50%, 1600cc 미만 3% 할인

내년부터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제공되는 차량 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소유의 경차와 소형차에 대한 연안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그간 도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여객선 이용운임을 지원해 왔다.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천~7천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도서민의 여객선 본인 부담 상한액은 3만원이하는 5천원, 5만원 이하는 6천원, 5만원 초과는 7천원이다.

도서민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도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와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도서민들은 생활을 위해 육지 및 인근 도서로 이동하는 경우 여객선 차량운임의 경감률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서민 소유의 차량 약 8만여 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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