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내년부터 지역 항만에 적용될 항만 서비스 관련 수수료 개정안을 발표했다.

베트남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새로운 수수료 개정안은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인상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세부적으로는 하이퐁시의 락후옌(Lach Huyen) 항만을 제외한 지역Ⅰ에서는 컨테이너 야드로 선적 및 양하하는 비용이 10% 인상되고, 특히 선박이나 바지선에서 다른 바지선이나 트럭으로 선적 및 양하하는 비용은 현재 비용에서 50%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베트남 남부의 유일한 심해항 까이맵-티바이항(Cai Mep-Thi Vai Port)의 경우 선박에서 다른 선박이나 바지선으로 컨테이너를 선적 및 양하하는 비용을 10%만 상향할 예정이며, 선박 및 바지선에서 컨테이너 야드로, 또는 컨테이너 야드에서 다른 컨테이너 야드로 선적 및 양하 및 이동하는 비용은 10% 가량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메콩 델타(Mekong Delta) 지역에 위치한 항만의 컨테이너 선적 및 양하 비용도 50% 인하한다.

이밖에도 크루즈 관광객의 부두 이용료 역시 현행 1인당 0.99~1.1달러 수준에서 2.5~3.5달러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