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대출이자 지원
도선수습생 선발시험 응시요건 완화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을 선정하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 새로 도입되는 해양수산 정책 및 사업 >

① 어촌뉴딜300 사업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개소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선 2019년에는 70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조성(국비 200억 원 투입)하여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③ 그간 별도의 계획이 없이 개별 수요에 따라 선점식으로 이용하던 해양공간을 ‘선계획 후이용체계’로 전환하는「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1년까지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2%)를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 예선을 LNG추진 예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1척당 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LNG추진 예선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 제도 확대 및 국민 편익 증대 >

①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굴비·생굴에 대해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 어가당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②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10만 원~ 200만 원에서 50만 원~6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③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④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일률 20%를 지원하던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이 1000cc 미만은 50%, 1600cc 미만은 30%, 그 외의 경우에는 20%씩 지원되며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경우기존에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했었으나 2019년부터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지원하게 된다.

< 규제 완화 및 국민 불편 해소 >

① 취수시설 없이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분리하여 신설한다. 또한, 해수욕장의 시설자격과 입수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사업에는 민간사업자와 인근 마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진다.

②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③ 선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에 젊고 우수한 인력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의 응시요건을 6천 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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