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종료되는 톤세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1월 2일자로 톤세제 일몰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고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톤세제 이용 시 실효세율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법인세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해운기업의 경영이 안정화되고 계획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2019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김성찬 의원은 “톤세제는 선박 확보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해운업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유럽 선진국들이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0년대 이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2005년 도입했다. 법 개정이 되면 현재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해운업계에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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