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까지, 이차보전 은행 사전 상담해야

해양수산부가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1달간 폐선보조금사업자와 친환경설비 이차보전사업자를 동시에 모집한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노후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조기에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선사의 선대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즉 폐선보조금 지원사업자를 공모한다.

해수부는 2019년 폐선보조금 예산 85억원을 확보했으며 컨테이너선 약 5척을 신조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외항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령 20년 이상의 BBCHP를 비롯한 국적선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에 신청선박을 해체 또는 매각에 대한 증명과 신조선 건조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며 관련 증명서류 제출은 추가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선사는 기존선 해체·매각 또는 신조계약시 지원금의 70%를, 해체·매각 또는 신조 착수시 나머지 30%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사업신청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산업지원팀으로 해야 하며 2월 18일 후보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2월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은 스크러버, 평형수처리장치(BWTS) 등 선박의 친환경 설비 설치 소요자금(자담분 20% 제외)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정부가 이자비용의 2%를 보전함으로써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해수부는 이차보전사업을 위해 올해 40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스크러버 61척, BWTS 74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는 정부의 친환경설비 이차보전사업과 연계해 특별보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사업자로 지정되면 협약은행으로 지정된 한국산업은행과 신한은행 중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부터 설치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1월 8일부터 31일 사이에 2개 은행으로부터 사전 대출 상담을 받은 후 대출 은행을 정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산업은행이 고정일 경우 0.56%~1.65%, 변동일 경우 0.59%~1.68%이며 대기업의 경우는 0.2% 포인트 가산된다. 신한은행은 변동금리로 0.61%~1.31%를 제공한다.

사업신청은 해양진흥공사 산업지원팀으로 해야 하며 2월 15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선박과 순위를 확정하고 20일 금융기관에 대상 선박을 추천한 후 28일 금융기관에서 실수요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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