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부산항 근로자의 상시 출입증 발급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부산항 출입증발급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항만보안법」에 따라 항만에는 인가를 받은 자가 출입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항만시설 이용이 필요한 자는 상시출입증(인원 및 차량)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시행(‘18.11)으로 상시 출입증 발급 시 신원조사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민원인이 최소 2회 이상 출입증 발급소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방문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동 민원실은 화물운송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북항 신선대부두 앞 화물차 휴게소(부산시 남구 신선로 294(내트럭하우스))내에 설치되어 지난 달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매주 목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 주1회 운영되고 있다.

상시 출입증 신규 및 갱신 발급이 필요한 고객은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출입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상시발급 대상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민원실 운영시간 및 신청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BPA 재난안전부 서정태 부장은 향후에도 항만근로자의 부두출입관련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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