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은 구속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월 24일 오후 검찰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김완중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종길 판사는 “사고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고 선박안전법상 복원성 유지 위반 등과 관련한 여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완중 회장과 같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폴라리스쉬핑 김모 전무(해사본부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이 발부됐다. 김모전무는 2016~2017년 스텔라데이지호 3번 평형수 탱크에 손상이 발생했고 2017년 1월에는 스텔라유니콘호에도 화물창 균열 등 9곳에 손상됐지만 한국선급과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5개 화물창을 검사하지 않고 검사를 완료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국선급 문모 검사원과 한국선급에 위조된 자격인증과 교육훈련 기록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체 두께 계측업체 사장과 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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