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전국택배연대노조가 28일 물류지원단 회의실에서 지난 24일 타결된 단체교섭안에 대한 협정체결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은 ▲하계휴가 기간 및 애경사시 배달물량 조정 ▲휴게시설 마련 ▲혼합파렛 추가구분 등 위탁배달원의 노무환경을 개선 ▲근로시간 면제 등 조합 활동 지원 ▲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등 우체국택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사협력을 담고 있다.

이날 조인식에서 우체국물류지원단 김병수 이사장은 “단체교섭을 계기로 노사가 우체국택배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보편적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새겨 나가자”며 “앞으로 노사가 신속, 친절 등 최고 수준의 우체국택배서비스 혁신에 함께하자”고 말했다.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은 “이번 단협을 통해 택배노동자 근로조건 향상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택배연대노조 진경호 본부장은 “협정은 우체국택배 위탁배달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국내택배산업 발전에 큰 전기다”라며 “조합원 모두 우체국택배의 공적소임을 재인식하면서 우체국택배의 상생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단체교섭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지난 2017년 11월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신고를 받은 이후 2018년 11월 5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16회에 걸친 단체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등을 거쳐 최종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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