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전략-2050’·‘청정해양계획’도 수립 예정

영국이 해상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ECAs(발트해 및 북해 배출규제 구역)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해상수송 수단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무배출 실현과 자국 해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양전략-2050(Maritime 2050)’과 ‘청정해양계획(Clean Maritime Plan)’을 각각 올해 초와 올 봄에 수립할 계획이다.

또 영국의 내륙 수로를 포함해 자국내 선박 운영과 관련된 환경규제를 표준화하고 해상수송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 파악을 위해 ‘근거요구(Call for Evidence)’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영국 정부는 올해 봄까지 자치 행정부가 대기질전략(Air Quality Strategies)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런던 및 사우샘프턴(Southampton)시 등의 자치 행정부는 중앙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올해 말까지 독자적인 대기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영국은 기존의 ECAs 확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ECAs의 적용지역을 아일랜드 해역까지 확장해 영국 주요 해역을 포괄한다는 계획으로 해역에서 운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해운사에게 동등한 기준하에 환경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영국은 해상운송 부문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일산화탄소(CO), 질산화물(NOx),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황(SO2) 등을 가장 심각한 감축대상을 판단하고 다양한 감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영국의 해상운송 부문의 NOx 배출규모는 영국 총 NOx 배출량의 11.3%에 달하고 PM2.5 배출량은 2.3%, SO2도 7.4%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상운송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70%가 연안 400km 이내에서 발생하는 반면 유럽 해역의 연안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중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북해지역 연안 해상운송 선박의 대기오염물질의 89%가 연안 50해리에서 발생하고 있고 97%가 100해리 이내에서 발생된다.

따라서 영국은 지난 2010년부터 선박용 연료의 유황 함량을 1% 제한하는 배출규제를 단행 후 2015년부터는 배출기준을 0.1%로 10배 강화해 ‘북해 배출규제구역(ECA)’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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