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사법 대상 아냐, 대체복무 맞다"
해수부 "공공성ㆍ형평성 고려해도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상 보충역이 아닌 현역병이다. 업계와 학생들은 사고를 전환해야한다. 국방부에서 병역자원을 이유로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대체복무를 축소하려고 하는데 찬성한다. 그런데 현역병이 부족하다고 현역병인 승선근무예비역을 줄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현 총장은 2월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국방부가 승선근무예비역을 산업기능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과 같은 대체복무로 보고 축소 및 폐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2007년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탄생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기존의 대체복무제도와 차별화시키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로 병역법상 엄연한 현역병으로서 해운업계 스스로 특례 혹은 대체 복무라는 틀 속에 가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김경중 인사기획관은 “상근예비역은 확실한 현역병이지만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 제21조의2에 따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정토록 규정돼 있다”며 엄밀한 의미에서 현역병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이어서 김경중 기획관은 “병역자원 감소로 상비병력 규모를 62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에는 20세 남자인구가 급감해 상비 병력 50만명 유지가 어려워 전환복무 폐지와 대체복무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중 기획관은 대체복무 감축과 관련해 승선근무예비역을 포함한 모든 대체복무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국가 정책적 필요성과 병역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체복무 자원의 구체적인 감축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국민인식조사 등을 실시하고 연내에 대체복무 감축과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국방부 방침에 대해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상 현역병으로 분류돼 있고 그 역할과 근무형태, 근무기간 등 3가지 측면에서 볼 때도 여타 대체복무와 확연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의 틀 속에서 접근하다보니 매번 축소·폐지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대한 국방부의 인식이 잘못돼 있음을 지적했다.

엄기두 국장은 “다른 대체복무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승선근무예비역은 육해공군과 유사한 현역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역할과 근무형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국방부에서 대체복무 축소를 검토하는 중요한 잣대인 공공성과 형평성 부분에서 특혜 여지가 전혀 없다”며 국방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엄 국장은 먼저 승선근무예비역의 역학을 보면 여타 대체복무와 달리 평시에만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전시에 군수물자 운송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며 전평시 통틀어 공익성 측면에서 여타 대체복무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근무형태와 관련해서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거의 유일하게 (선상)합숙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무기간 측면에서도 현역병은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지만 승선근무예비역은 3년이고 실제로는(연속 승선이 불가능해) 4~5년 걸리기 때문에 현역병이나 여타 대체복무제도와 비교해 형평성 측면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이 공공성, 형평성 측면에서 여타 대체복무제도와 비교해 확연히 대별되고 우리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된다며 대국민 이해와 설득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철 교수는 “국방부는 지난해 형평성을 이유로 승선근무예비역을 여타 다른 대체복무처럼 만들려고 승선근무요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형평성 문제는 결국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언론을 활용한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