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발협, 해수부에 계약 촉구 성명서 발표
최악의 경우 물류대란·대량 실업자 우려

▲ 자성대 부두 전경.

계약 만료를 불과 4개월여 앞둔 허치슨의 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두의 계약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해수부 및 부산항만공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 시민단체인 ‘부산항발전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악의 경우 계약연장이 무산될 경우 7월부터 자성대부두 폐쇄와 대량실업이 동시에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협상 결정권자인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조속히 계약 연장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6월 자성대부두 임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국허치슨터미널㈜은 이보다 훨씬 전인 지난해 3월 임대기간을 20년 연장하는 신청서를 부산항만공사(BPA)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임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협상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임대 계약 주체인 BPA도, 전국 항만운영과 재개발 등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별다른 회신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수부가 ‘패키지딜’로 제시한 태국 램차방항 재임대건 등 북항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북항 자성대부두를 2021년까지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한편, 향후 자성대부두 재계약과 관련 “터미널 운영은 가급적 2019년 6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현재 운영사(한국허치슨터미널)가 계속해서 운영하기를 희망하지만, 세부 협의 결과에 따라 다른 기업이 운영하게 될 수도 있다”는 묘한 단서조항을 달아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 이면에는 해수부의 ‘패키지딜’이 있었다. 해수부는 허치슨이 태국 항만청에 임대 운영하고 있는 태국 램차방 터미널 2개 선석을 재임대하여 한국형 GTO 육성을 위한 국적선사 전용 터미널로 사용한다는 계획인데 이것이 성사될 경우 자성대부두 임대 연장을 해주겠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발협은 “태국항만청이 최근 재임대 불허를 통보해 해수부의 구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고 결국 1년 가까이 시간만 허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두를 운영하는 한국허치슨터미널 뿐만 아니라 자성대부두에 기항하는 선사들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2021년까지 자성대부두를 존치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당장 임대 종료일을 4개월여 앞두고 계약에 대한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

부발협에 따르면 허치슨 측은 운영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항만위원회 분쟁조정,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인 허치슨은 2002년 당시 현대상선으로부터 자성대부두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2019년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되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 위반,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실이 없는 한 임대계약을 최대 30년(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허치슨 입장에서는 그간 한차례의 임대료 연체 없이 성실히 계약사항을 이행해왔기 때문에 최초 계약대로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해수부와 허치슨 측의 계약연장 협상이 1년째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성대부두 폐쇄와 대량실업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부발협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연간 180만teu의 컨테이너가 갈 곳을 잃게 돼 물류대란이 빚어질 수 있으며 자성대부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자리 1000여개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발협은 “세계 20위권 항만과 견줄 수 있는 규모의 북항이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만 재개발의 수요가 충분하고, 동시에 북항의 컨테이너부두 기능이 신항으로 안정적으로 이전하는 시점까지는 자성대부두가 현재의 컨테이너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근해선사가 안정적으로 기항하여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의 안정적 유지 및 필요에 따라서는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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