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년 업무계획에서 밝혀
전통물류와 구분된 생활물류 법제화 추진

기존의 전통물류와는 구분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택배 시장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하고 신규 증가, 투자지원 등을 통해 택배 및 퀵·이륜차 등의 늘찬배달 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 시장은 지난 한해 동안 약 25.4억박스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업의 경우 정부의 허가제로 인해 증차가 제한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별도의 택배법 제정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라스트마일에 최끝단을 담당하고 있는 퀵이나 배달대행, 이륜차로 대변되는 늘찬배달업의 경우도 그간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법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져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통물류와 구분된 ‘생활물류 서비스사업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화물자동차법」의 적용을 받던 택배업을 분리하고, 제도화가 되지 않은 늘찬배달업을 법제화하여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원청이나 수급업체 등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부여하여 운수 종사자 및 터미널 근무자의 안전한 근로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통물류와 구분된 ‘생활물류 서비스사업법’이 제정되면 택배업 및 늘찬배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혁신 성장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5개 중점 추진과제로는 ①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②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③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④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 ⑤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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