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중국 항만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교통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항만 부과 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만 부과 계획은 오는 4월 1일부터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 하역료, 항만시설 보안료, 예도선료, 연안선의 경우 예인선 요금을 별도로 각각 15%, 20%, 10% 및 5%씩 감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물류 비용을 추가로 절감하고 중국 항만 운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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