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미세먼지 관리 의무 권한·경계 미흡”
"검증된 기술 과감히 시행해야" 주장

항만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특별법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각종 관리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은 최근 발표한 ‘KMI 동향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새로이 제정된 특별법을 견실하게 이행하고 나아가 항만 지역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후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그리고 예산을 확보·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I는 “과거 정부 및 항만당국, 유관 기관들의 전 방위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항만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 환경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이다. 해양수산부 역시 항만 및 인근 영향지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오염을 집중 관리함과 동시에 환경 친화적 선박을 확대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와 공조하여 지난 3월 13일 제정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처럼 특별법의 제정으로 항만의 대기오염을 방지·저감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특별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하는 동시에 항만 지역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 재원 마련을 위한 작업 등이 신속하기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 KMI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KMI는 현재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오염 행위에 대한 관리 의무 및 권한, 부처·기관별 업무적 경계, 지역적 관할 경계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아직 관련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지적했다.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수행의 단계에서 부처·부서 간, 기관 간 업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대기오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예산 확보 단계에서도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의 주체가 불분명하며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항만의 배출원 및 배출 실태, 오염 현황, 이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의 부족 역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KMI는 밝혔다. 정확한 기초자료 부족이 정부 및 항만당국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한 배출저감 조치를 선정하고 작용하는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미국은 주요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작동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서 재원의 규모, 지원의 형태 및 대상, 규제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역내 회원국 및 개별 항만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 제고, 친환경 항만 운영 등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위한 정확한 정보 및 방법론을 제공하는 한편, 미국과 마찬가지로 항만당국의 관리·감독 및 규제를 위한 세부지침 및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KMI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선박·항만의 배출실태, 이로 인한 대기중 오염농도 및 분포, 이동·확산 현황, 보건·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전담 관리하는 조직과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기초 현황 파악 및 인과 관계 규명 작업과는 별개로 기존의 배출분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 및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과감히 도입을 시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서도 선박의 배출 저감을 위한 여러 규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적용에 있어서도 항만별 수용역량, 현재-미래의 시장 동향·전망 등을 철저하게 고려, 효율적인 도입·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 및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법에 하위 법령 또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불이행 행위자에게 강제 이행 유도를 위한 벌금 또는 ‘오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가칭 ‘해양 대기오염 부담금’을 부과해 이 수익을 항만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유관 부처 및 기관 등 주요 정책 행위자들의 업무 역할과 기능, 나아가 의무 및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역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KMI는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개별성과를 기계적으로 취합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정부와 민간이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부 주도의 자발적 민관 협력 프로그램 구성이나, 인근 주요 국가의 항만당국 및 항만 산업의 주요 이해 관계그룹, 의사결정자 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역내 항만 환경 관리의 수준 및 성과를 제고·확산하기 위한 동북아 또는 아세안 지역 차원의 협회 또는 기구를 공동으로 창설하거나 기존 협의·협력 체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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