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 INC)가 자사를 상대로 2830억원 규모의 용선료 추과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Pride Global Limited(Pride)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가 6.4억달러)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으며, Petrobras는 2011년 Pride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Petrobras는 ‘삼성중공업이 Pride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으며, 결과적으로 Petrobras가 Pride와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는데 작용해 2.5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은 Petrobras와 Pride간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며 "Petrobras 청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