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이종명 사장, 5월 15일까지 채권 신고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통한 회생을 진행했던 동아탱커가 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회생절차를 통한 회생을 모색하게 됐다.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서경환)은 4월 16일 오후 3시부로 동아탱커에 대한 회상절차 개시를 명령했다. 회생법원은 관리인으로 동아탱커 이종명 사장을 임명했으며 4월 30일까지 회생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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