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스코에 1.8억불 손해배상, 英고법 항소

삼성중공업이 글로벌 해양시추전문회사인 엔스코와 소송에서 패소해 1억 8천만 달러(약 2146억원)를 물어주게 생겼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중재 재판부로부터 5월 3일자로 엔스코(Ensco Global IV)측에 1억 8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Pride(현 엔스코)와 드릴십(DS-5) 1척을 6.4억 달러에 수주해 2011년 Pride 측에 인도했다. Pride는 2008년에 당시 건조중이던 DS-5에 대해 브라질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 International Braspetro BV)와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2011년 엔스코에 인도된 DS-5는 2016년까지 페트로브라스에 용선됐다. 그러나 2016년 페트로브라스가 DS-5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이 Pride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부정 사용됐고 이를 Pride가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엔스코와의 DS-5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엔스코는 DS-5 용선계약이 최소되자 용선계약 취소 책임이 삼성중공업에 있다며 영국중재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패소하면서 1억 8천만 달러의 손해배상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재판부는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엔스코의 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엔스코가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 DS-5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측은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엔스코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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