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5월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이틀간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하, 검사원)과 협업하여 충남권 소재 안전관리자 40여명에 대한 ‘산적액체 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대산청 대회의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은 우이산호 사고 등 최근 발생한 항만 내 위험물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주기적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2018년 7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그동안 검사원에서 실시하는 정규교육은 부산, 울산 등 원거리 지역에서 2일간 시행되어, 주·야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충남권 소재 안전관리자는 동 교육 이수에 고충을 겪어왔다. 이에 대산청에서는 2018년도에 동 교육의 대산항 출장강의를 유치하여 법 시행 전 안전관리자 40여명이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대산항에 정규교육을 유치하여 충남권 소재 안전관리자의 원활한 교육 이수에 일조할 예정이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정규교육으로 40여명의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항만 내 위험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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