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운항 및 운항금지선 설정 등 포함

유선운항 및 운항금지선 설정 등을 담은 부산항 항법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 이하 부산해수청)은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부산해수청 고시)」전부 개정안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규칙은 부산항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하고자 정박지(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 항로, 항법, 속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 전부 개정된 이후,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북항 재개발 등 부산항의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체계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존에는 부산항 전체에 적용되는 항법과 부산항 내 각 항구(북항, 남항, 감천항, 다대포항, 신항)별로 적용되는 항법이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어 항만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이를 부산항 전체와 부산항 내 각 항구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조문을 각각 분리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종래에는 가덕도 인근 가덕 수로는 동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둘째,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금지되었던 북항 내 유선(뱃놀이 할 때 타는 배)운항을 북항 재개발 사업 등 부산항의 환경 변화와 해양관광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를 일부 허용했다. 이에 따라 북항에서 부산항대교(부산시 남구와 영도구를 연결하는 다리) 방면으로 진출입하는 경우에는 유선 운항이 가능해졌다.(붙임 2 참고)

셋째, 지난 2월에 발생한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같은 해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안대교 인근 부산항 항계선(항구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을 운항금지선으로 설정(붙임 3 참고)하여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관공선 제외)에 대해 진출입하거나 횡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선박들이 광안대교 인근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운항금지선을 우회해야 하므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석 청장은 “이번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으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최근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용호부두 종합개발사업과 함께 북항 내의 유선운항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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