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선박 5척, 확약내용 이행 지시

해양수산부가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지원금만 받고 노후선박의 해외 매각하거나 해체하지 않은 선사들에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27일 보도해명자료를 내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집행점검결과 드러난 운영상 미비점과 관련해 신규 선박 건조 이후 노후선박이 운항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3년부터 노후 선박의 현대화를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사업을 통해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의 신규 건조 자금의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2.5%를 지원해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105척의 신규 건조를 지원해 왔다.

최근 해수부가 지원대상 105척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5척이 확약서 상의 “해외매각 및 폐선” 조치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추진 중이다.

이차보전사업 지원을 받고도 선박을 처분하지 않은 A선사에 대해서는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8월 5일까지 확약내용 이행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이차보전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임을 5월 3일자로 통보됐다.

해경이 지난해 7월 A선사의 확약서 내용 미이행 사실을 해수부에 통보했음에도 해수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수부는 당시 인천해경이 해수부에 통보한 내용은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것으로서 확약서 미이행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26일 대출은행인 수협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정상집행으로 회신됨에 따라 대출은행의 입장과 검찰에서 사건 진행 중인 사항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조치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확약내용 미이행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4척에 대해서도 해당선사에 확약내용 이행을 지시하고 불이행시 이차보전금 환수 조치를 시행할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연안선박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신규 선박 건조과정 및 건조 이후 노후선박의 실제 운항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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