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제한 및 재개발에 따른 노임손실분 등 보상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이 용호부두 임시 입항제한(‘19.3.4~6.3) 및 용호부두 재개발에 따른 항운노조원 노임손실 보상 및 생계지원을 위해 지난 21일 생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생계대책협의회는 항만법 제64조의5에 의거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의 퇴직, 전환배치 등 조합원의 생계안정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회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산항운노조위원장과 부산항만공사사장이 위원으로 구성·운영된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 운영은 지난 13일 ‘부산 북항 용호부두 일원 종합개발 실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에 따라 용호부두 재개발로 인한 항만근로자의 노임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생계대책협의회에서 정할 보상대상 및 범위, 보상내용, 보상금액 등 구체적인 보상방안은 부산해수청,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운노조 각 실무책임자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포함, 10여명으로 구성된 ‘생계대책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제1차 실무회의에 이어 이달 29일 부산항운노조 사무실에서 2차 실무 회의를 열어 보상방안을 최종 조율해 나갈 예정이며, 근로자의 조속한 일자리 안정을 위해 가급적 6월중에는 근로자 생계대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보상종류와 내용으로는 용호부두 임시 사용중단 기간 중에 발생한 항운노조원의 노임손실분을 보상하게 되며, 노조원의 의사에 따라 타 부두로 전환배치되는 근로자는 작업장 소멸위로금, 교육훈련비, 휴업입금보전비 등을 지급받게 되고, 퇴직 희망 근로자는 작업장 소멸위로금 외에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한편, 용호부두에서 하역하던 ㈜케이엠코리아 등 2개 하역사는 감천항 5, 6, 7부두 등 대체 부두를 활용, 계속해서 하역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준석 부산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생계대책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항만근로자의 생계지원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항만근로자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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