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는 5월 23일, 조합원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자금대부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1억원 이하 소액 및 신규공제 사업운영자금 대부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밝혔다.

KSA는 조합원 경영 지원을 위해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일반 사업운영자금을 연 2회(1월·7월) 대부하고 있으며, 최근 시중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사업자금 대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의 니즈 충족과 상생 발전을 위해 대부재원 22%를 대폭 증액하였다. 증액된 재원은 신설되는 소액 및 신규공제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된다.

소액 사업운영자금은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조합원의 사업 운영에 활력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억원의 대부가 가능하다. 신규공제 사업운영자금은 조합 공제에 신규 가입한 조합원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최대 2억원의 자금을 대부한다.

KSA는 5월 27일부터 오는 6월 7일 17시까지 조합 본부 및 각 지부 사업지원팀을 통해 소액 사업운영자금의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선정 평가를 통해 6월 중순에 실수요자를 선정·통지할 예정이다. 신규공제 사업운영자금의 경우 5월 27일부터 대부운용액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일반 사업운영자금 대부는 7월에 2차 접수를 진행한다.

KSA 관계자는 “소액 및 신규공제 사업운영자금 대부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그간 조합 사업자금 대부에 불편함을 겪었던 조합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조합원 중심의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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