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격렬한 반대 속에 임시주총을 통과한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결정이 결국 소송전으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박근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694명은 6월 17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조선해양㈜와 현대중공업㈜를 상대로 회사 분할 무효 청구소송과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법무법인 여는과 대안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분할 무효 청구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현대중공업가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한국조선해양이 의결권 행사 및 본점소재지 이전, 이익배당행위, 차입금 조달 및 사채 발행 금지 등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이 만약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안 소송의 경우 최종 확정판결까지 통상 1~2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 6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 31일 물적분할을 결정한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는 상법과 현대중공업 정관, 기존 판례, 사회통념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위법주총이다. 따라서 주총 결정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이날 결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법적행위는 모두 원인무효”라며 법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