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심, 전문가 논의 거쳐 최종 확정

해양사고 발생시 선장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황판단 절차와 결정사항 등을 정리한 선장 비상 대응 매뉴얼이 마련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해양사고 발생시 승객과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이 당황해 짧은 시간(골든타임)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009년 일본 카페리선 아리아케호(7910톤)가 항해하던 중 파도와 화물이동으로 인해 선박이 우현으로 40도까지 기울었지만 선장의 신속한 구조요청과 퇴선조치로 승객 7명과 승무원 21명이 모두 무사히 구조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해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으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장포럼, 해기사협회, 해양안전진흥협회, 한국선급, 선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전문가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선장 및 선사의 의무,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상황판단 원칙,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통제가능 상황(주의, YELLOW단계), 심각한 상황(퇴선고려, RED단계), 즉시 퇴선 상황(퇴선실시, BLACK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판단하도록 했고 상황별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선사 및 교육기관에서 이 매뉴얼을 관리자급 해기사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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