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선 이차보전사업 의혹 해명

정부가 연안선박을 신조할 경우 이자를 지원하는 연안선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한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선사간 어떠한 유착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6월 29일 해양수산부가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부실을 파악하고도 정부를 속인 업체들에 책임을 묻지 않는 조처를 하고 있다며 해수부와 해운조합, 업계의 유착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안선박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해수부-해운조합-선사간 어떠한 유착도 없었다며 유착의혹을 부인했다.

이차보전사업은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신규 건조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선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해운조합이 부적절하게 후보자를 추천했더라도 자동적으로 이차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이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해 해수부, 해운조합, 선사 유착이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최근 6년간 296척이 신청해 이중 277척을 해운조합이 금융기관에 추천했고 이중 대출심사를 통과한 105척(93척 건조 완료, 12척 건조 중)에 불과하다.

또한 277척 중 30척(10.8%)이 ‘기존 선박을 해외매각 또는 폐선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후보자로 추천됐으나 이중 대출심사를 통과한 선박은 9척이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선박은 5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지난 5월에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선사에 대해 3개월의 기한을 정해 확약내용을 이행하고 기한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 및 기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해경이 2018년 7월 13일 통보한 A해운의 범죄 사실 내용은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경과 선사간 간에 이견이 있고 대출은행이 정상대출로 판단하고 있으며 선박이 실제 건조되어 목적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해경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고려해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후보자 선정단계부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순신조와 노후선박 대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노후선박 대체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율을 차등 지원하는 대신 실제 대체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 이행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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