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우 상선건조 포기해야 해외승인可"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의 상선부문을 포기하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대해 해외에서 대우조선의 상선부문 건조를 포기하시키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커 현대중공업의 블록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7월 1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을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노조는 국내 기업결합심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결합심사 통과는 문제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해외 결합심사 특히 EU의 경우 생산시설을 줄이는 조건부 승인을 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측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할 경우 LNG선과 VLCC 등의 일부 선종의 경우 신조시장점유율이 무려 63%에 달하기 때문에 결합심사 통과가 가능한 40% 미만으로 시장점유율을 줄여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시장점유율을 40% 미만으로 끌어내리려면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전체 상선 생산 시설을 각각 25% 정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대우조선의 상선 생산량 전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결국 대우조선의 1도크, 2도크, 로얄도크 등 상선 부문 도크 가동을 중단시키게 될 것이라는게 노조측의 생각이다.

노조는 "조건부 승인을 받으려면 결국 대우조선의 상선 건조부문을 포기해야한다. 이는 결국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의 블록공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