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항 노사정 기본협약 체결
도급·라싱 인력, 공개채용으로 전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부산항 항만인력 공급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항만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7월 25일 부산항만공사 1층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올해 2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수사 결과, 신항 상용직 전환배치, 일용직 공급 등 항만인력공급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됨에 따라 부산항 항만인력 체계 개편 T/F팀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합의한 부산항 항만인력공급 체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도급인력 및 화물고정(라싱)인력의 최초 채용단계부터 일반에 개방 ② 비항만분야에서 항만분야(도급·라싱) 전보시 복수 추천과 ‘수급관리실무협의회’의 면접을 거쳐 전환 ③ 상용인력 추천시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복수의 인력을 운영사에 추천 ④ 항만현대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일용 공급회사를 인수(설립)하고 사외이사 선임 및 회계법인을 통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일용인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도모 ⑤ 항운노조 임원 규모 축소, 비리연루자에 대한 징계강화 등 노조 자체 혁신방안이 포함됐다.

◆도급·라싱 근로자, 일반 공채=도급과 화물고정(라싱) 분야 결원 발생 시 항운노조에서 별도의 채용절차가 없이 임시조합원으로 수시 채용하던 방식에서 최초 채용단계부터 일반에 개방해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산항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에서는 도급·라싱 분야 결원 시 항운노조 소속 임시조합원 중 노조로부터 2배수를 추천받아 실무협의회 면접을 거쳐 정조합원을 선발해 왔으나 채용단계부터 수급관리협의회 주관으로 일반 공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게 된다. 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행정절차 등 집행업무는 부산항만물류협회내 사무국을 설치해 조합원 채용 공고, 서류‧면접절차 등 全과정을 위탁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외부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해 채용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비항만 노조원, 항만분야 전환시 심사 강화=냉동, 어류, CY, 보세창고 등 비항만 분야 노조원을 항만분야(도급, 화물고정)로 전환배치시 종전에는 항운노조에서 단수로 추천한 조합원에 대해 수급관리 실무협의회의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하던 것을 항운노조로부터 복수(2배수)의 추천을 받아 서류전형외 반드시 실무협의회 면접을 거쳐서 전환 결정하도록 심사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항만 분야 지원시 비항만분야 근무 경력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해 지원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정했다.

◆컨터미널 상용인력 추천시 복수 노조원 추천=운영사와 항운노조간 협약에 따라 장비기사 상용직 결원 시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을 운영사에 상용인력으로 추천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노조간부 등이 비공식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해 왔다.

상용인력 추천권은 원칙적으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한 것으로 정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지만 상용인력 추천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약서 제3조의 실무협의체에서 마련한 객관적인 자격기준(근무경력, 사고이력, 추천서 등)에 부합하는 복수의 인력을 운영사에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협의회에서는 각 운영사에 채용결과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후적 관리도 추가했다.

◆일용근로자 공급회사 인수 또는 설립=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항운 일용근로자를 공급 및 관리해 온 특정업체와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간 금품 제공 등 개인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일용직 항만근로자(특히, 컨테이너터미널 항운일용직 근로자) 공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노사정 합의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

이를 위해 임시적인 조치로 부산항 항만 현대화 기금 등을 활용해 일용 공급회사를 인수(설립)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계의 투명성 및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 비리에 연루된 대표이사(임원 포함)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고 외부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공공기관·단체 및 협회 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고 노사정이 공동으로 지정한 회계법인이 매년 회계감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협의회’에 정기 보고토록 하는 등 공적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일용회사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일용직 결원 발생시 인력 충원은 신규회사가 모집 채용권한을 가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노사정은 항만인력 공급 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항운노조 자체 혁신방안 마련‧추진=이러한 개선방안과는 별도로 항운노조도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항운노조내 운영위원, 회계 감사위원 등 임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현 58명→8명 내외)하고 현장 반장 규모(현 409명)도 현저히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항운노조는 반장 임명 시 현행 단수 추천에서 2배수 추천을 받도록 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인사추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승진심사 시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에서 비항만에서 도급·라싱분야 전보 인력에 대한 서류전형 시 근무경력에 대해 노조 지부장의 확인서를 첨부토록 해 수급관리협의회의 심사대상자에 대한 사전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한편 항운노조는 자체규약 개정을 통해 취업 및 승진관련 비리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조합원에 대한 재취업 금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회 적발 시는 영구 제명하는 등 취업비리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석 청장은 “이번 노사정 협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앞으로는 부산항에서 이러한 유사 비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사정 모두가 힘을 합쳐 투명하고 공정한 항만인력 공급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부산항운노조, 항만물류협회, 터미널 운영사, 부산항만공사 등 유관기관·단체 및 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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