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속히 논의·제정해야” 촉구

택배·퀵서비스 등 배송대행으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배송시장에 관한 법률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발의된데 대해 택배업계 및 노동계,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을 비롯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이번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택배 노동자들의 염원인 사실상의 ‘택배법’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간 택배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지만 가장 큰 기여를 한 택배노동자들은 택배 관련법 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못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수많은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무법천지인 택배산업을 규제할 토대가 될 것이며,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소비자들이 택배비로 2500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지만 발주처인 온라인 쇼핑몰 회사들이 30%에 달하는 금액을 착복하고 있는 등의 백마진, 리베이트를 ‘생활물류서비스법’을 통해 금지함으로써 택배노동자가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택배요금 정상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택배 분류업무의 책임소재에 대한 정리, 6년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및 안전 확보 및 휴식시간·공간 제공 등의 내용이 이번 법안에 담긴 점도 높게 평가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역시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에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사용자와 종사자의 정의 및 책임’,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노동자의 처우 개선’, ‘사고로부터 안전장치’, ‘일자리 안정’, ‘요금에 대한 백마진과 리베이트 금지’ 등을 포함하여 생활물류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국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논의하여 제정하고, 정부는 법의 목적에 맞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필수적인 참여 및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발전시켜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한 타법들의 취지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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