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1억원 부과

운송 입찰 과정에서 하역사들이 사전에 담합한 행위가 적발, 3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분야 수요물자에 대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하역사 및 선사 등 8개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주)한진, 씨제이대한통운(주), (주)동방, 세방(주), (주)동부익스프레스, (주)선광, (주)케이씨티시 등 7개 하역사와 금진해운(주) 등 총 8개사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및 한국중부발전(주)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전신주 등 한국전력공사 사용 자재, 유연탄, 석회석, 보일러 및 터빈 등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 등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에서 (주)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품목마다 참여사 및 기간은 다름) 1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8개사가 담합행위를 한 10건의 입찰 총 매출규모는 29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상기 8개 사업자들이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건의 경우 부산에서 제주까지의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임차비용이 높아 입찰에서 경쟁할 경우 이익이 확보되지 않거나 물량확보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운송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하락을 막기 위하여 담합을 했다는 것이다.

8개 사업자들은 씨제이대한통운(주), (주)한진, (주)동방, 세방(주), (주)케이씨티시 및 (주)선광 등 6개사의 임원/실무자 모임인 ‘하운회’ 등의 모임 내지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협의하여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했으며, 이를 통해 모두 합의대로 낙찰받았다.

아울러,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게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게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주)한진에 7억600만원, (주)선광에 5억6000만원, 세방(주)에 5억3200만원, 씨제이대한통운에 4억4500만원, (주)동방에 4억3000만원, (주)케이씨티시에 2억6900만원, (주)동부익스프레스에 1억원, 금진해운(주)에 8600만원 등 총 31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변압기 등 발전사 수요 물자들에 대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관련 운송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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