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건설 면허반납, 10월말 사업자 선정

대저건설이 반납한 인천-제주 카페리 항로의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되는 항로는 인천항-제주항 또는 인천항-서귀포항이다. 인천항-제주항은 운항거리가 424.9km, 인천항-서귀포항은 592.6km다.

인천청은 10월 중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29일 개최해 접수된 사업 제안서 평가를 거쳐 31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안서 평가기준은 사업수행능력 45점, 사업계획 55점 등 100점 만점이며 기준점수인 80점을 넘는 사업자가 없으면 재공모가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실시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저건설이 조건부 면허를 취득한 후 부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부두 사용시기 미정 및 선박 조기 확보 등에 따른 용선료 부담 등의 사유로 지난 9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조건부면허를 반납(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저건설이 인천-제주항로에 투입하기 위해 확보한 2만 5천gt급 카페리선 오리엔탈펄8(Oriental Pearl8)호는 길이 185m로 인천항 연안여객부두를 이용할 수 없어 인천항 제1국제여객부두를 이용할 계획이었다. 인천항 제1국제여객부두가 올해말 신국제여객부두가 준공돼 기능이 이전되면 오리엔탈펄호가 기존 제1국제여객부두에 기항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신국제여객부두가 빨라야 내년 6월 이후에나 개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저건설이 결국 면허를 반납해 버린 것이다.

한편 지난해 4월 대저건설이 인천-제주항로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대저건설을 제외고 6개사가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저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자가 현대화 펀드를 활용해 카페리선을 신조해 투입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 인천-제주항로에 투입할만한 적정한 카페리선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업자 공모에서도 대부분 신조조건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인천-제주항로는 빨라야 2021년 취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4월 인천-제주항로에 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현성MCT, 두손건설, 제인페리, 코스트마린, 필로스(PILLOS), 하이덱스스토리지 등이었다. 현성MCT의 경우는 지난해말 삼천포-제주카페리항로 사업자로 선정돼 대선조선에 1만 9천gt급 카페리선을 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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