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소장 비리 불구 각종 수당 챙겨

해수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전임소장들이 각종 비리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및 성과급을 스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김종회 의원(농해수위/전북 김제·부안)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임소장들이 채용비리·연구비횡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퇴직금과 성과급을 지급받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3월 퇴사한 서00 전 소장은 채용비리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퇴직금과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2억990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 2019년 1월에 퇴사한 반00 전 소장도 직무관련 연구원 5명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위법 수취해 해수부로부터 파면과 고발조치를 당했지만 퇴직금과 성과금으로 1억8700만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정부출연금 288억과 895억 규모의 정부 수탁사업등 96%이상을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기관이다. 연구소 소장은 2019년 기준 1억4200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고 직원은 1인당 평균 7580만원의 고연봉을 받는‘신의직장’이다. 또한 고용안전성은 물론 학자금, 경조비 지원등 공무원 보다 훨씬 나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분한 혜택에도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직원들은 채용비리, 연구비 횡령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불명예 퇴사를 하더라도 수뢰제(뇌물)를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 퇴직금과 성과급 모두 받아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뒤늦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징계요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인점을 인정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들 소장들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최고 의사 결정단위인 연구심의위원회 조차 무력화 시켰다고 주장했다. ‘연구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르면 위원장이 ‘유고시’ 위원장의 대리인이 회의를 개최해 기술이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유고란 특별한 사고를 뜻한다. 그러나 이들 소장들은 출장과 회의 참석을 이유로 2016-2018년 20번의 회의 중 8번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장 없이 26건의 기술이 이전 됐는데 그 기술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1580억에 이르며 이는 주인 없는 회사에 무책임한 경영·도덕적 헤이의 전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김종회 의원은 “부당수령 논란이 제기되는 전임소장들이 수령한 5억원의 퇴직금, 소장의 회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전된 기술이 드러났다”며“관리감독 기관인 해수부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공공기관들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와 부조리 시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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