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수출입기업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발간

관세청이 복잡한 수출입통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관세청은 어려운 무역환경 하에서 우리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후 추징보다는 사전에 기업의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이 성실신고 의지가 있어도 복잡한 통관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중소 수출입기업 등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 흐름 단계별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유의할 점, 세관의 지원제도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담았다. 통관 이전 단계에서 품목분류에 대해 미리 세관의 심사를 받는 방법,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이나 통관 이후 단계에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 관세조사를 받을 경우 유의사항 안내 등이 그 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관 이전 단계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통관 단계 (기업 및 개인통관 절차, FTA 활용방법) ▲통관 후 기업지원 (관세환급, 중소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보세공장 제도 등) ▲사후심사 및 납세협력 프로그램 (AEO, 납세도움정보 제공, 수입세액정산제 등) ▲납세자 권리보호 (권리구제 절차 등) 등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업이 가산세 절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협력 프로그램의 활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반품환급 방법, 면세점 이용시 주의사항 등 개인통관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책자는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민원부서를 통해 원하는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며, 관세청 누리집, 전자국회도서관 및 교보문고에 e-book을 무료 게시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성실신고 지원) 또한 이 책에 대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84) 또는 가까운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개별기업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도 기존에는 기업이 관세청에 신청하던 방식에서 10월 중 웹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이 필요할 때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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