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이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에 발행한 선수금환급보증(RG)으로 발생한 561억원의 손실금은 전액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에 제공한 RG와 관련해 현재까지 손실을 입은 바 없으며 RG콜에 따라 발생한 대지급금 561억원은 한진중공업홀딩스 삼성동 빌딩담보와 수빅조선소 제공한 예금담보를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은이 근저당을 설정한 한진중공업홀딩스 삼성동 빌딩에 대해 수출입은행도 근저당을 설정해 이중으로 담보가 잡혀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은과 수은이 RG 지원규모를 감안해 공동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은 또 수은이 RG를 발행한 선박이 지난 1월에 인도가 완료됨에 따라 삼성동 빌딩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해지돼 담보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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