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와 한국해운세제학회(회장 김경종)는 10월 21일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해운세제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해운선사 세무 담당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해운세제 이슈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삼일회계법인 이승철 회계사가 ‘2020년 세법개정에 따른 해운업계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반적인 우리나라 세법 개정 방향뿐만 아니라 IFRS16 도입에 따른 리스관련 세무처리기준 변경,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등 해운기업이 유의해야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서 삼일회계법인 김찬규 회계사가 일명 구글세인 BEPS와 관련해 이전가격, BEPS 개요, Digital Tax, 고정사업장에 대한 검토, 해운선사 해외파견 임직원 소득세 이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해운세제 설명회는 선주협회와 해운세제학회가 해운선사들의 국내외 해운세제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운세제학회는 해운세제에 관한 법률, 회계, 정책 등과 관련된 학문의 조사, 연구, 발표를 통해 해운세제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12월 23일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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