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등 2개사에 총 600만원 부과

컨테이너 부두 선석 운영 입찰 선정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2월 12일 포항영일신항만(주)가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담합을 한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주)한진이 2009년 8월 19일 3번 선석이 개장된 이후 이 사건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유지해오던 선석 운영권에 대해 경쟁입찰이 실시되자 운영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주)삼일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한진과 (주)삼일은 2014년 2월 12일 포항영일신항만(주)가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주)한진을 낙찰예정자로, (주)삼일을 들러리 사업자로 하기로 합의했다.

(주)한진은 (주)삼일의 입찰참가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주)삼일로 하여금 (주)한진이 준비한 서류에 직인을 날인하게 한 후 2개 사업자의 입찰서류를 함께 발주처에 접수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고, 입찰결과 합의내용대로 (주)한진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선석은 바닷길을 이용한 화물 운송 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로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사업자들의 선석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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