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선사고·자율운항선박 이슈 등 논의

인천항만공사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가 11월 25일 선주협회에서 제5회 항만물류법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제1부에서는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원장의 사회로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와 KMI 박한선 실장이 주제 발표했다. 김인현 교수는 최근 인천항과 울산항에서 발생한 자동차 운반선의 화재와 전복사고의 법률관계를 설명했다.

김인현 교수는 “이러한 사고로 화주가 손해를 입게 되면 운송인이 이를 배상해야하지만, 항해과실로 운송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화재의 경우도 운송인은 면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모두 감항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감항성이 없는 상태에서 출항이 되었고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운송인은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운송인은 감항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한선 실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은 4가지 단계가 있는 바, 3단계는 육상에 선박조정자(controller)가 있지만, 4단계에서는 완전자동화 된다고 설명했다. 박한선 실장은 “자율운항선박이 도입되려면 항만시설도 스마트화 돼야 한다. 싱가포르는 2040년까지 완전무인자동화 터미널 65개 선석을 오픈할 예정이다. IMO는 자동운항선박의 시범운항시 시운전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자율운항선박이 도입되면 이를 수용하기 위한 입법의 변화가 있어야하는며 IMO 법률위원회에서 그러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제2부에서는 정병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사회로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실장과 고려대 이종덕 박사과정생이 발표했다. 김종길 실장은 항만공사법 개정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종길 실장은 “현재 항만운영위원회에 기관장인 사장이 위원이 아닌 점을 개정해 사장도 위원으로 넣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관리운영 등도 공사의 사업범위로 넣어야 한다. 공사가 항만시설의 개발 등을 할 때 방치된 선박의 제거,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대집행권한을 보유하도록 항만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덕씨는 2019년 개정 해운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덕씨는 “해운법상 화주에게 각종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번 개정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로 인정돼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운송인의 지위도 가지는데, 미국법과 같이 무선박해상운송인으로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함에도 이번 개정에는 누락돼있기 때문에 다음 개정 시에는 이것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덕씨는 또 “해운법에 장기운송계약이 처음으로 도입돼 이를 장려하는 것은 안정적인 운송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최소화물량에 대한 산출방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원래 입법의도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었는데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일괄적으로 명시해 소규모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은 불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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