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화물기 착륙료 및 물류기업 주차료 감면 등

▲ 19일 개최된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습.

정부가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월 19일(목),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우리 항공업계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일본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등으로 2‧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3월 보잉사의 B737-MAX 운항중단(2대)과 최근 B737-NG 기체결함이 연이어 발생해, 항공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운송 중심의 협소한 우리 항공생태계를 MRO·물류·패키지형 공항 수출 등 연관산업까지 확장해 상공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다.

올해 3분기에만 일본 19.2%, 미주 7% 등 전년 대비 물동량이 5.1% 감소하는 등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인한 항공화물 침체를 감안, 인천공항 화물기 착륙료 및 물류기업 주차료 감면을 통해 화물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항공화물 착륙료의 경우 전체 화물기 1년간 10% 감면이 실시되며, 심야 착륙료도 50% 감면된다. 물류기업 주차료의 경우 항공화물 운송차량은 1년간 화물터미널 주차료 50% 감면이 실시된다. 이를 통해 항공화물 착륙료 약 68억원, 물류기업 주차료 약 10억원 등 도합 78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화물차량이 배로 항만에 도착 후 공항 보세구역까지 운항하는 ‘Sea&Air’ 복합운송을 도입해 비용 및 시간을 단축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국 웨이하이시와 시범사업을 추진, 물류기업과 공동마케팅 등 대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식품 및 의약품 등 화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선화물 전용터미널(2020.8) 및 AAC가 올해 안으로, FedEx, DHL 등이 2022년 영업을 시작하는 등 글로벌특송사 전용터미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중소물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3단계 물류단지도 2021년까지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은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 산업의 기반이자, 저성장 시대에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항공산업이 견실히 성장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인바운드(외국인 방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집중지원, 항공금융 도입 추진,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항의 역할확대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도 발굴해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안을 계기로 관계부처‧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심하여 우리 항공산업이 항공운송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형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확고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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