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30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수출입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함과 동시에, 「해운항만기능유지법」의 공포(2019년 1월 15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번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해운·항만 비상대응체계는 전시(戰時), 해운업체의 도산, 필수항만운영업체의 휴업 등으로 인해 해운·항만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는 체계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따른 해운‧항만 비상대응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수산부 장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였다.

둘째, 2006년부터 연간 88척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오던 국가필수선박에 중소선사 등 다양한 선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규모를 국제 총톤수 1만5천톤 이상의 국적 외항선에서 1만톤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국가필수선박 지정 선박의 용도를 양곡(糧穀),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製鐵) 원료, 군수품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멘트, 광석, 목재 등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도 포함하도록 수송품목을 확대하였다.

셋째, 비상 시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항만업체와 국가 간 항만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업종을 항만하역업,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도선업으로 정하고, 협약규모는 전국 등록업체 수의 10% 이내(도선사는 20% 이내) 규모에서 최대 3년간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국가필수선박과 항만운영협약업체가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가 전략물자 수송 명령이나 항만업무 종사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해서는 물건의 교환가액과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인명사고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는 손실보상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화물의 대부분이 해상수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여건과 남북 분단체제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해운·항만의 비상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이 법률에 따라 해운·항만 비상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경제활동 지원과 국가안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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