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68억 3900만원 부과

지난해 발전 분야 수요물자 및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 등 두 차례에서 하역사 및 운송업체들의 사전 담합행위가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담합을 한 ㈜동방, ㈜글로벌,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국통운 등 6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현대 중공업이 발주한 총 34ㅅ건의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또는 우선 협상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05년 현대중공업이 대형선박 조립에 필요한 선박거주구(Deck House), 엔진케이싱(Engone Casing)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수의계약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자 경쟁으로 인해 운송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이들 6개 사 중 ㈜동방, ㈜글로벌 및 세방㈜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입찰에서 제조사별 또는 운송 구간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 낙찰 예정자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6개 사업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 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 입찰에서 목표가격(예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후,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 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또는 우선 협상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입찰에서는 ㈜동방, 세방㈜, ㈜글로벌 등 3개 사업자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1건의 개별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자가 낙찰 받았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건의 통합입찰에서는 6개 사업자가 합의한 대로 우선 협상자인 ㈜동방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합의의 대가로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운송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 배분) 및 제8호(입찰 담합)에 의거 ㈜동방 등 6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과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내역으로는 ㈜동방이 27억8800만원, 세방㈜가 18억9900만원, ㈜글로벌이 6억9200만원, ㈜케이씨티시가 6억3000만원, ㈜한국통운이 4억9300만원, 씨제이대한통운㈜가 3억 37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계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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