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올해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져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 기한이 연장돼 수출입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올 4월부터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에서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하는 한편, 7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공장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정비는 관세 경감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 관세가 100% 경감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비용 절감과 가공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 화주인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FTA 활용 적극 지원으로 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올 4월부터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기존과 달리 7월부터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에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출국시 면세품을 휴대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자가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 일명 언더밸류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기존에는 구매자에게만 미납관세의 납부책임을 부과했으나 4월부터는 구매대행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는 소비자 권리가 더욱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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