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이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3월 2일부터 10일까지(7일 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기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금년도 1분기(‘19.12.1 ~ ’20.2.29 기준)에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를 같은 기간 중에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1리터(ℓ)당 345.54원을 지원하며, 혼합유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 함유량으로 산정하여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인천지방해양수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유류세보조금 지급관련 목적 외 사용 등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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