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2020년부터 부산항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경영을 본격적으로 확산한다고 밝혔다.

2018년 3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시범 기관으로 선정되어 선도적으로 인권경영을 도입한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에도 적극적으로 인권경영을 이행하여 한국경영인증원(이하 KMR)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제1호 인증’을 획득하였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해 12월 17일 9개 부산항‘컨’터미널 운영사와 부산항 인권보호 공동참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삼아 2020년에는 다양한 협력사 대상으로 인권보호 공동참여를 독려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확산방법으로는 △인권보호 교육 지원, △부산항 인권보호 공동참여 협약 체결, △BPA인권상담센터 확대 운영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협력사의 인권경영 도입을 권장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사람이 먼저인 상생의 부산항 조성을 위해 우리공사가 앞장서겠으며, 부산항 구성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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