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 긴급금융지원·각종수수료 감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정부예산 선지급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에 33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을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KSA에 따르면 이번 지원방안은 연안해운업계의 어려움 타파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 강화, 공제 및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수수료 납부 및 안전검사 유예, 방역물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긴급금융지원강화=우선 KSA는 300억원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조합원사(연안해운업체) 1개사 당 최대 10억원씩 2년간 저리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KSA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초 새롭게 도입한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을 코로라19사태에 따라 확대한 것이다.

KSA는 기업은행과 수협은행 협약을 맺고 각 은행에 120억원씩을 예탁하고 이들 은행에서 대출받은 조합원사에게 금리 1%를 감면해주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KSA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합원사들이 늘어나자 부산은행과 추가로 협약을 맺고 60억원을 예탁해 긴급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KSA는 현재 280억원 한도내에서 운영중인 사업자금 대부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다. KSA는 올해 하반기 집행할 예정이었던 20억원의 대부 예산을 앞당겨 업체당 최대 1억원씩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금리 연 1.85%)으로 대부를 시행키로 했다.

KSA 최종진 공제사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합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 한도를 추가로 확보하고 금리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지원방안이 확정되면 총회 의결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제·전산매표수수료 감면=KSA는 또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분담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40% 감면해 연간 약 8천만원 절감 시킬 계획이다. 현재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선원 연간임금의 0.65/1000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한시적으로 0.4/1000으로 감면된다.

또한 KSA는 연안여객선 차량매표 수수료율도 0.06% 포인트 인하해 연간 약 6천만원 절감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전산매표수수료 부분에서도 여객·차량 수송실적이 감소한 연안여객선사의 2월분 전산매표수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하고 코로나19 단계, 여객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 안전검사(Condition Survey) 기간이 도과된 선박에 대해서도 검사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방역물품 지원=KSA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필요한 선박 살포용 살균 소독제를 모든 연안여객선박에 제공하고 방역에 필수적인 마스크 등 방역물품도 배포키로 했다.

KSA 임병규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기업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해야 할 때다. 하루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연안해운업계가 경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한편 해양수산부도 코로라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이후 코로나19사태와 여객운송 실적 등을 감안해 감면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 조치로 연안여객서사들은 약 3억 41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또 국가가 연안선사에게 지원하는 준공영제 항로 결손조보금(약 14억원), 도서민 운임 보조(70억원), 국가보조항로 결손 보상(60억원), 화물선사 유류세 보조(50억원), 전환교통 보조(15.4억원) 등 총 209.4억원의 예산을 선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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