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먼저 접수, 추천서 받은 후 대출받아야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는 4월 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하역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월 17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항만분야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원 규모는 외항선사 900억 원, 하역사 300억 원 등 총 1200억 원이다.

대출 한도는 외항선사는 업체당 최대 50억 원, 하역사는 업체당 최대 20억 원이며 대출기간은 1년(1년 연장 가능)으로 1.5% 내외의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3월 16일부터 진행된 국제여객선사에 대한 긴급경영자금과 동일하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공사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이에 대한 이자만큼 금리를 감면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긴급경영자금 대출취급기관은 기존 2곳(기업은행, 수협은행)외에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4곳을 추가해 총 6곳이다.

다만 국제여객선사들과 다른 점은 대출희망 기업이 직접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해양진흥공사에 관련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항선사와 하역사중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일부터 공사에 신청서와 최근 1개년 감사보고서, 코로나19 관련 영업피해 증빙서류 등을 먼저 제출해야한다. 공사는 관련 서류를 접수해 코로나 피해 여부를 판단한 후 추천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해당기업은 공사 추천서를 가지고 협약 금융기관 전 지점에서 여신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으면 된다.

또한 해양진흥공사는 4월 3일부터 한중항로 운항선박 중 물동량 감소가 입증된 선박에 대한 S&LB(매입 후 재용선) 지원조건을 현재 LTV 70~80%에서 80~90%로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약 5%)할 계획이다. 현재 운항 중인 국제여객선의 기존 선박금융에 대한 재금융 보증도 제공된다.

이 외에도 공사는 마스크 3,900장과 위생키트 1,300개를 제작하여 국적선원에게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안정적인 화물운송체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물동량이 줄면서 해운항만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 대응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과 관련한 상담 또는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공사 누리집(www.kobc.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공사의 ‘해운특별지원 안내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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