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항만에 국제협약 위반 예외적용 요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경철)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서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이 해외 항만에 기항할 경우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초과, 선박내 비치해야 하는 증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 만료로 MLC, STCW 등 국제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사노동협약(Martime Labour Convention, 2007)」에는 선원들의 최대승선기간(12개월)과 건강진단주기(2년), 해당 선박의 협약 준수여부를 인정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유효기간 5년) 선박 비치 사항 등 명시하고 있으며,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또한 선원들의 해기사 면허, 교육훈련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지난 3. 26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사에서 승무기간 연장신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영문 협조문서)을 발급하여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식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선언문(2.13)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MOU)’의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3.12)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만큼 선원들의 승선기간 연장, 선박검사 등의 유예 등에 대한 해외 항만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코로나19관련 공동성명서(3.31)를 통해 각 회원국과 항만당국들이 선원들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성명서 내용을 반영한 공식서한을 선사에 함께 발급할 예정이다.

정재훈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박 선용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선원들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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