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 법정시한 넘겨

법정시한까지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흥아해운이 9일까지 외부감사보고서가 담긴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01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흥아해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거래 중지시켰으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까지인 4월 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흥아해운측은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외부감사인 감사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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