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문학진)는 2020년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비 지급기준에 따라 평택항을 이용하는 중소수출기업에게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은 평택항을 이용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기도내 제조 및 일부 유통기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항목은 해당 기업이 지출한 해상운임료(Ocean Freight), 국내운송료(Trucking Charge), 터미널조작료(Terminal Handling Charge) 등 물류비로 신청금액의 50%를 지급한다.

공사는 더 많은 도내 중소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우편, 방문, 유선 등을 통해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사 문학진 사장은 “도내 중소수출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물류활동의 원활한 추진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물류마케팅팀(031-686-0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