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이 인천항도선구 소속 도선사 41명 중 8명을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여 5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도선사는「도선법」 개정(‘18.9.)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선구별로 자격을 갖춘 도선사 중 10~20% 범위의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여, 비상사태 시 도선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천항은 2019년에 5명의 국가필수도선사가 지정(’19.5.~‘20.4.)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 등 발생에도 도선업무의 차질 없이 인천항이 항만 기능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올 해에는 8명의 국가필수도선사를 운영(’20.5.~‘21.4.)하여 인천항 비상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최광수 인천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운영으로 인천항 비상대응 능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선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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