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4월 28일 인천해수청 고시인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을 일부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7일 개정된 해양수산부 고시「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예선사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입출항 때마다 항만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예선사용 면제 유효기간이 신설되어 앞으로는 면제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1회만 제출하면 선장이 하선할 때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4월 27일부터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예선 사용면제 신청이 인터넷 기반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가능해져 예선 사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광수 인천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예선사용 면제와 관련한 각종 대책의 마련으로 민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천항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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