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이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환경보호 규제 이행 강화를 위하여, 관내 입항 외국적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분석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금년 1월 1일부터 해양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성비 등의 원인이 되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제한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환경 규제 조치인 ‘IMO 2020’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MO 2020’ 준수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을 대상으로 황 성분이 적게 함유된 저유황유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산해수청은 이러한 환경보호 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4월 24일(금) 장항항에 접안중인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 A호(5002톤)에서 선박 연료유를 채취하여 휴대용 분석기를 통해 1차 분석 실시 및 연료유 전문분석 기관에 샘플 2차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분석 결과 황함유량 1.67%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우리나라 서해권역에서 첫 번째로 선박의 연료유 규제 위반 적발이며,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 및 해당 선박의 출항 정지 처분을 통해 보유중인 연료유 전량 육상 양륙 및 보관 탱크 세정 등의 조치를 해당 선박에 요청했다.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군산해수청은 전세계적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에 국제협약 이행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환경규제 이행 점검 강화 등을 통해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선박이 환경보호규제에 위반되는 선박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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